[뉴있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혼선 겪는 이유는? / YTN

2019-11-18 3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법 개정안 때문에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국회에서 바꿔 줘야 되고 거기에 온갖 세력들은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우선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을 해 보죠.

[이인철]
참고로 미국하고 일본. 일부 IT 선진국들은 주4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월화수목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그러면 40시간이 되거든요. 정말로 강도 높게 일하고 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성과가 나쁘냐? 나쁘지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본 지사의 경우 이걸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니까 노동생산성이 이전보다 40% 넘게 더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의 벽에 넘어서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52시간제가 지금 거의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착오를 거듭 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 1월 지금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300인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보다도 준비가 미흡하겠죠. 그러면 지난 2월에 국회에 계류됐던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정부가 급기야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대책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겠다. 지금 52시간제를 근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을 유예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오늘 지금 중소기업이 얘기하면서 정부는 유예 기간을 정말 얼마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다만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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